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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11. 2. 7. 공익기부금 운용, 범죄피해자 지원
  • 등록일  :  2011.05.16 조회수  :  6,156 첨부파일  : 
  • 〃 2011년도 공익기부금-범죄피해자 지원 안내 〃



     ♣ 시 행 KCVA-2011-006 (2011. 2. 7.) 관련

          연합회에서는 2011년도에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외부기관 및 단체로부터 기탁된 공익기부금을 운용, 센터로부터 추천된 대상자를 연중 지원할 방침입니다.



     §  범죄피해자 대상 2011년도 제 1차 지원 계획  §






          ◈  지원 절차

        지원 기준 수립(연합회) → 센터 대상자 추천의뢰 → 센터 추천 → 심의(심의 위원회) → 지원결정 센터 통보 및 지원

       ※ 생계비, 학자금 : 대상자에 지급
       ※ 치료비 : 의료기관에 지급


          ◈  지원 내용 및 기준

        피해자 및 유족 생계비 지원

          ⇒  살인, 강도, 강간, 상해, 방화 등 강력범죄피해자 및 기타 신체 상해 사건의 피해자 및 유족으로서 아래 사항에 하나 이상 해당이 되는 자.

         §  지원 기준  §


         §  지원 금액  §   300만원 이하(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피해자(자녀) 학자금 지원

         §  지원 기준  §   살인, 강도, 강간, 상해, 방화 등 범죄피해로 인해 교육비의 부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가정의 중ㆍ고교생 및 대학생 지원
     
         §  지원 금액  §   중ㆍ고교생 50만원 / 대학생 70만원

     

        피해자 의료 지원

         §  지원 기준  §   살인, 강도, 강간, 상해, 방화 등 범죄피해로 인해 정신적ㆍ신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지원 금액  §   피해 정도에 따라 500만원 이하로 지원(심의위원회 지원금액 의결) 

         §  지원 방법  §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금번 2011년도 제1차 공익기부금 지원은 2011. 2. 15(화) 까지 각 센터로부터 추천받은 대상자(범죄피해자)를 공익기부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원을 결정하고, 생계비와 학자금의 경우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고, 병원 치료비는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됩니다.

          연합회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대한 폭넓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외부기관 및 타단체와의 공감대를 형성ㆍ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단순한 금전적인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사회적인 관심과 따뜻한 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는 아름다운 기부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홍보는 물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늦추지 않을 것 입니다.